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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촉촉한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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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문구를 어떻게 변경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문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하고 싶은 부분은 '입사일(채용일)' 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등기임원 사임 후 근로자로 전환하여 계약하고자 함 입니다.

기존)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채용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연차휴가 및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에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인정하기로 한다.

의견 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등기임원을 사임한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이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