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토킹피해 고소에 대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토킹피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만약, 불송치 결정이 나거나 스토킹이 아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동일한 피해 내용 (층간소음) 으로 인해

죄명을 달리하여 다시 고소장을 접수하는것은 무방한가요?

예컨대 스토킹이 아니라고 한다면

넓은 의미에서의 폭행죄

혹은 인근소란죄 등등을 적용하여 다시 접수할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먼저 고소를 진행한 후 그 처분을 받은 후에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다른 죄명을 적용해서 고소를 하는 것은 각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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