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영상재판신청서에 따른 변론기일 분석

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

소가액은 200만원인데

피고는 저 200만원 조차 주기싫어서 고액의 수임료로 변혼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며, 모든 증거를 바탕을 기반으로 법리적인 취지를 전개하여

승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피고는 따로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변론기일인데, 갑자기 조금전에 피고측 변호사가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피고) -> 대전(재판장)

이런 경우 상대도 실익이 없다고 보고 그냥 체면치레만 하겠다는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소송도 처음이고 변론기일 참여도 처음인데, 제 차례가 오면 원고석에 앉아서

판사님이 질문하시는거에 답변하고

"원고, 진술합니까?"

물으면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건가요?

저는 이미 저의 청구원인을 정리한 최종 준비서면을 제출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진행하시면 원만한 변론기일 진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상재판은 참여방식의 차이이지, 변론기일 진행방식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 진술할 것인지 물을 것이고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쟁점이나 의견을 재판부에서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