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전자소송 변론기일 다녀왔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원고 : 출석 / 피고 : 변호사만 출석

2. 판사 지시사항

- 원고 : 증거가 너무 방대하다. 10페이지 이내로 종합 준비서면 및 종합 증거 제출

- 피고 : 원고가 주장하는 물적손해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서면 제출 (피고 법률대리인 주장에 대해 지적함)

3. 판사가 추가로 낼거 있냐는 질문에 원고/피고 양측 다 추가 진술이나 증거는 없다고 답변함.

소가액은 200만원대인데 변론기일이 또 열릴줄은 몰랐습니다.

2차 변론기일이 2개월 뒤에 잡혀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Q1. 판사님께서 최종 준비서면을 10페이지 내로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하셨고, 증거가 너무많아서 이것도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10페이지 내외라는 표현은 최종 준비서면 자체 분량이 10페이지 내외라는것이고

증거는 최종 준비서면의 각 핵심 주장에 맞게 배치해서 내라는것인가요? 즉, 준비서면 분량은 10페이지가 보장되나요?

Q2. 만약 준비서면 분량+증거가 10페이지 라는 취지라면, PDF 파일 1장에 2페이지까지 파일이 있다면

준비서면 텍스트 분량 8페이지 + PDF파일 1개만 첨부 까지 허용 해주겠다는 의미일까요?

Q3. 위 상황만 봤을때 판사님이 어느쪽 주장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지에 대해 유추 가능한가요? (제가 유리해보이는 뉘앙스를 풍기신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 내용이 정돈되지 않아 정리된 서면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증거를 포함하여 10장이라면 말씀하신 형태로 서면 8장과 PDF 1장으로 제출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도 10페이지 이내로 준비서면을 정리하라고 하신 것으로 보이고 증거는 별도이겠습니다. 해당 상황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10 페이지 이내로 필요한 쟁점만 간략하게 주장할 것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