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우수한모과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감독 시정지시로 인한 연장근무수당 지급시 소득 처리 방법안녕하세요.작년 12월 25일 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 직원에게 휴일대체는 주었기 때문에 0.5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연장근무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근로자대표 미합의로 0.5배는 지급)수당을 수령한 직원들 중 현 재직자도 있고, 퇴사자도 있습니다.현 재직자와 퇴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재직자는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법?퇴직자는 기타소득 처리하는 방법?위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법적으로 소득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것인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E-3 연구비자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처 문의안녕하세요.필러/보톡스 제조하는 회사입니다.E-3 연구비자 외국인 고용을 하고자 하는데요~사증발급인정신청서 발급 신청을 하려하는데 필요한 서류 중 "고용추천서"라고 있더라고요~!해당 추천서를 발급해주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네이버를 찾아봐도 정확히 나와있지 않고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아서요.ㅠ미생물 연구하는 업무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자 건강보험 정산분 반영 문의안녕하세요.100인 이하 중소기업입니다.휵아휴직자 휴직시 4대보험 납부유예 또는 예외신고를 하였고, 복직하고 다시 납부재개 신고를 하였습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 정산분이 60만원 가량이 나와서 10개월 분할로 신청하였습니다.당사는 매월 급여에 맞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습니다.타사의 경우 매월 급여와는 상관없이 개인별 고지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당사와 같은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 유예되었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정산분을 개인의 급여에서 공제하는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과거 인사담당자는 개인 급여에서 공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럼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왔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이전에 따른 교통비 지급시 연봉외 수당으로 지급 가능여부안녕하세요.경기도 안양에 회사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경기도 안성쪽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합니다.이때 직원들에게 출퇴근을 위한 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월 20만원 정도를 정액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이때 해당 월 20만원을 연봉과는 별도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할 때,즉 해당 20만원을 연봉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급여 항목에는 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월 20만원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은 모두 지급 예정입니다.결론적으로 연봉화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회사 공장이전에 따른 비용 지원의 과세여부안녕하세요.회사 공장이 안양에서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거리상으로는 약 60KM 증가하게 됩니다. (전근명령 예정)이에 따라 대중교통비 월 15만원 정액 지원, 이사하는 경우 이사 실비 총액의 50% 지원, 월세 20만원 정액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대중교통비, 이사비, 월세 모두 소득세 과세가 되는 것인가요?이사비는 급여 항목이 아닌 영수증 제출시 실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원하고대중교통비와 월세는 정액으로 급여항목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규정화는 하지 않을 예정이며, 내부 공지를 통해 지원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연봉계약서상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당사는 포괄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월급여 구성항목이 기본급, 고정연장수당(주 12시간), 식대 20만원 입니다.통상임금에 식대와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는지요?입/퇴사시 식대와 고정연장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한 직원이 본인의 근태내역을 달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퇴사한 직원이 본인의 근태내역, 즉 야근 및 특근 일자와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회사에서는 이 내역을 주어야 하는 뻡적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알고 있기로는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이런 근태내역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답변 부탁드립니다.70인 사업장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부동산 월세 계약문의 드립니다.아파트 월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아파트 월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있는데, 저희가 가계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시기에는 집주인이소유권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소유권이 이전 될거라고 부동산에서는 말하는데, 그럼 가계약 및 계약을 누구와 해야하는 것인가요?(계약금은 누구에게 지급?)나중에 소유권 이전 받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소유권있는 사람과 해야 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될지 말지 모르는 상황인데, 부동산 말만 믿고 월세 계약금을 지급해도 될런지 의심스럽습니다.다른 아파트를 찾기에도 시기가 빠듯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너무 찝찝합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원래 아파트 월세는 계약기간이 2년이 일반적인가요?평소에 월세는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부동산 소장님이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네요!보통 아파트는 2년이라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매매 거래시 매도자가 해줘야 하는 것은?안녕하세요.아파트 매도자입니다.제가 입주당시 가스렌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타공을 하여 인덕션을 설치해서 사용중이었습니다.집을 매도하게 되었는데 매수자가 가스렌지 설치되어 있는 그대로 복구해달라는데!이게 매도자가 꼭 해주어야 하는 의무 사항인가요? 본인은 가스렌지를 쓸거라 꼭 복구해달라고 합니다.제가 전세살다가 나가는거면 이해하겠는데, 이건 좀 이상한거 같아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209시간, 주 40시간 사업장 퇴직금 계산방법?안녕하세요. 월 209시간, 주 40시간 사업장 입니다(중소기업 70명)당사는 신규 입사자 및 퇴사자에 대하여 해당월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되어 있기에 토요일을 제외한 날을 기산하여 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예시) 2025년 3월 21일(금) 퇴사자의 경우 월급여가 300만원일때 토요일(3/1, 3/8, 3/15 총 3일 제외) 제외시 3월 근무일수는 21일-3일 = 18일월급여/209시간*8시간*근무일수(토요일 제외) = 3,000,000/209/*8*18 = 2,066,990원상기처럼 계산하였습니다.질문1) 상기처럼 계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계산법이 맞는지요? 틀리다면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질문2) 퇴직금 계산 방법 1과 방법 2중 어떤 것이 맞는지?방법1. 월평균 임금을 300만원으로 맞춰서 계산한다.2025.03.01~2025.03.21(21일) : 2,066,990원2025.02.01~2025.02.28(28일) : 3,000,000원2025.01.01~2025.01.31(31일) : 3,000,000원20254.12.22~2024.12.31(10일) : 933,010원 (3,000,000원-2,066,990원)방법2. 월평균 임금을 300만원이 아닌 퇴사월인 25년 3월과 24녀 12월을 상기의 월급계산 방식처럼 토요일 무급휴무일을 빼고 계산한다. (24년 12월 무급휴무일 제외후 근무일수는 9일)2025.03.01~2025.03.21(21일) : 2,066,990원2025.02.01~2025.02.28(28일) : 3,000,000원2025.01.01~2025.01.31(31일) : 3,000,000원20254.12.22~2024.12.31(10일) : 1,033,500원 (3,000,000/209/*8*9일)상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