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배고픈감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 상사의 욕설로 인해 신고 가능여부타 부서 상사랑 업무적으로 얘기하다가 저한테 새끼라는 욕설을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했습니다.그리고 고소해 고소해 이런식으로 말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는 욕설을 듣고 화나서 언성 높이고 나가면서 문을 발로 차고 나갔습니다.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녹음 해놨습니다
- 부동산경제Q. 특별공급 생애최초 소득기준 계산법 궁금합니다.사진에 빨간색칸에 나온 문장 해석이 궁금합니다.월 평균 소득 기준 소득 금액 표에 나온 금액 내로 되는지 계산을 할 때 근로자 : [A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21번) ÷ 12개월] + [B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 ÷ 12개월]= 소득금액 산정이렇게 각각 구하고 더해서 각 소득 금액 표에 맞는 금액대를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A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21번) ÷ 12개월] [B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 ÷ 12개월]둘 중에 하나만 소득 금액 표에 나온 금액대 내에 해당되면 되는걸로 봐야될까요?
- 부동산경제Q. 풍무역 수자인 그라센트 예비당첨자 서류제출 안하게 되면 불이익 있나요?특별공급 생애최초로 풍무역 수자인 그라센트 예비당첨자 입니다.예비당첨자 서류제출 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서류제출을 안하게 되도향후 청약시 특별공급 생애최초 자격이랑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가 되나요?그리고 당첨자로 관리가 들어가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검단 무순위청약 당첨되었는데 포기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무순위 줍줍 넣었는데 당첨되었습니다.동호수가 너무 안좋고 대출때문에 포기하려고 합니다.아래는 공고문에 나온 문장입니다.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청약당첨 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순위 당첨되었는데 이걸 계약을 안하고 포기한다면 향후 다른 아파트 청약을 넣을때,특별공급 생애최초 자격이 사라진다는 말인건가요? 즉 향후 청약 넣을때 유주택자로 본다는 말인건지 헷갈립니다.제가 알기론 무순위 당첨 계약을 안하면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특별공급 생애최초가 계속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자동차생활Q. 30대 첫 운전연습용 중고차 추천좀 해주세요33세이고 장롱면허라 운전연습용 하나 사려고 합니다.거히 주말에만 운전할거 같습니다. 출퇴근은 집근처라 대중교통 타서요나중에 판매할때 감가 덜되고 정비성 좋고 저렴한 차량 추천 해주세요.레이보고 있는데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무순위 당첨포기시 재당첨제한 영양 없고, 향후 청약 시 주택을 무소유로 보는게 맞을까요?안녕하세요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무순위에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1. 사진(단지 주요정보)에서 재당첨제한 10년 / 비규제지역 / 분양가상한제 적용 / 민영 이라고 나와있습니다.해당 아파트 동호수가 안좋으면 포기할 생각입니다.비규제지역에서는 무순위 당첨을 포기해도 재당첨제한 10년에 적용이 안된다고 검색하면 나와 있는데 맞는건가요?아니면 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무순위 당첨되어 포기를 한다면 재당첨제한 10년동안 해당 지역내 청약 아파트를 신청을 못하는건가요?(해당 사업주체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당첨 포기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긴 했지만 워낙 다른 답변들이 많아서 헷갈립니다)2. 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사항에 아래처럼 나와있습니다.a)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서 무순위 당첨이 되어 포기해도 재당첨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라고 나와 있는데 위에 나온 무순위 당첨을 포기해도 재당첨제한 10년은 저한테 적용받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b)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나와있습니다. -> 이 뜻이 무순위 당첨되어 계약을 안하고 포기해도 향후 다른 아파트 청약 시 주택을 무소유 한것으로 본다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소유한것으로 보면 생애최초 특공도 다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사진첨부 내용 ->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청약당첨 예비입주가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무순위 센트레빌 24일날 발표하고 / 풍무역 수자인(특공, 1순위) 발표가 25일입니다.이런경우 24일 검단 센트레빌 당첨이 된다면 자동으로 25일날 발표되는 풍무역 수자인은 자동으로 포기가 되어지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당첨 발표가 격일 인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A 아파트는 민영/ 비규제지역 / 재당첨제한 10년 / 전매제한 3년 / 거주의무기간 없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 입니다.B아파트는 생초특공 / 1순위를 넣었습니다.A아파트는 무 순위 줍줍으로 청약홈에서 신청 - 24일 날 발표이고B아파트는 생초특공/1순위 청약홈에서 신청 - 25일 날 발표입니다.A아파트가 당첨이 되었는데 동 호수가 맘에 안 들면 포기 할 생각입니다.이런 경우 A아파트가 당첨이 되면 다음날 발표하는 B아파트는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B아파트는 자동으로 무효처리가 되는건가요?아니면 무순위 당첨된 A아파트를 포기하면 B아파트 청약 발표가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