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당첨 발표가 격일 인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아파트는 민영/ 비규제지역 / 재당첨제한 10년 / 전매제한 3년 / 거주의무기간 없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 입니다.
B아파트는 생초특공 / 1순위를 넣었습니다.
A아파트는 무 순위 줍줍으로 청약홈에서 신청 - 24일 날 발표이고
B아파트는 생초특공/1순위 청약홈에서 신청 - 25일 날 발표입니다.
A아파트가 당첨이 되었는데 동 호수가 맘에 안 들면 포기 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A아파트가 당첨이 되면 다음날 발표하는 B아파트는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B아파트는 자동으로 무효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순위 당첨된 A아파트를 포기하면 B아파트 청약 발표가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