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무순위 당첨포기시 재당첨제한 영양 없고, 향후 청약 시 주택을 무소유로 보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무순위에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1. 사진(단지 주요정보)에서 재당첨제한 10년 / 비규제지역 / 분양가상한제 적용 / 민영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동호수가 안좋으면 포기할 생각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무순위 당첨을 포기해도 재당첨제한 10년에 적용이 안된다고 검색하면 나와 있는데 맞는건가요?
아니면 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무순위 당첨되어 포기를 한다면 재당첨제한 10년동안 해당 지역내 청약 아파트를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해당 사업주체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당첨 포기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긴 했지만 워낙 다른 답변들이 많아서 헷갈립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사항에 아래처럼 나와있습니다.
a)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서 무순위 당첨이 되어 포기해도 재당첨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 라고 나와 있는데 위에 나온 무순위 당첨을 포기해도 재당첨제한 10년은 저한테 적용받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b)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나와있습니다. -> 이 뜻이 무순위 당첨되어 계약을 안하고 포기해도 향후 다른 아파트 청약 시 주택을 무소유 한것으로 본다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소유한것으로 보면 생애최초 특공도 다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사진첨부 내용 ->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청약당첨 예비입주가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무순위 센트레빌 24일날 발표하고 / 풍무역 수자인(특공, 1순위) 발표가 25일입니다.
이런경우 24일 검단 센트레빌 당첨이 된다면 자동으로 25일날 발표되는 풍무역 수자인은 자동으로 포기가 되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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