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단 무순위청약 당첨되었는데 포기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무순위 줍줍 넣었는데 당첨되었습니다.
동호수가 너무 안좋고 대출때문에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래는 공고문에 나온 문장입니다.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청약당첨 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무순위 당첨되었는데 이걸 계약을 안하고 포기한다면 향후 다른 아파트 청약을 넣을때,
특별공급 생애최초 자격이 사라진다는 말인건가요? 즉 향후 청약 넣을때 유주택자로 본다는 말인건지 헷갈립니다.
제가 알기론 무순위 당첨 계약을 안하면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특별공급 생애최초가 계속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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