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우유부단한악어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차량 리스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과거 계약한 리스차량이 있습니다.차량 계약시 선급으로 납부한 금액이 있는데 해당 금액이 현재 보증금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선수금 입니다.해당 금액은 차량 반납 시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제가 궁굼한 것은 원래 법인차량 운용리스로 처리 시 납부한 선수금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했어야 하나요?운용리스로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은 안한 건입니다.월납하는 리스료 제외 선수금을 어떻게 처리했어야 하는지가 궁굼합니다.바로 비용으로 처리했어야 하는지 자산 등록 후 매월 처리를 해줬어야 했는지 궁굼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5월 발행 세금계산서 8월 취소건 정정 문의합니다.매입 거래처에서 5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실수로 8월에 취소했습니다.(5월 금액 변동없고, 8월에 5월 발행 계산서 끌고와서 취소하여 8월에만 당초 승인번호건으로 -있음)취소되면 안되는 금액인데, 취소를 해서 금액을 다시 살려야 하는데 취소(-계산서)된 건을 다시 정정할 수 있나요?아니면 그건 그대로 두고 신규로 8월 날짜로 1개를 발행해야 하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해외수입건 잡이익 처리 문의드립니다.해외 수출거래처 수출 신고 x / 국내 거래처 수입 신고o 건으로 수입 신고 금액은 샘플로 1000원 미만입니다.해당 수입건은 소액으로 신고하여 관세청에 정상신고가 되었습니다.샘플건으로 해외 거래처에서는 해당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되서, 아래와 같이 잡이익으로 처리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샘플건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어 외상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1. 수입시 [차 : 미착품 / 대 : 외상매입금]2. 잡이익처리 [차 : 외상매입금 / 대 : 잡이익]추가로 만약 잡이익 처리를 해도 된다면 위 방법으로 외상매입금 발생 시키지 않고, 바로 [차 : 미착품 / 대 : 잡이익] 으로 정리를 해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고정자산 등록 후 감가상각 등록 시 문의7월 20일 고정자산 구매건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였습니다.해당 금액은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입니다.실제 공사 완료는 8월 예정이고, 잔금도 8월에 지급 예정입니다.7월에 수취한 세금계산서(계약금 송금분)의 공급가를 고정자산인 [시설장치]로 하면 7월 재무상태표에 고정자산이 +가 되고, 공사완료인 8월로 고정자산대장에 등록하면 8월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고정자산의 증빙 수취월(자산계정등록월)과 실제 감가상각등록이 차이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고정자산 내용연수 코드 문의드립니다.신규 취득 고정자산 등록 시 내용연수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해야 하는데, 어떤걸 선택해야 하나요?비품구매건입니다.저희는 제조업 입니다.연수 5년은 알겠는데, 위하고에서 코드를 선택하라고 해서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구분/업종대분류/종류 및 업종명/기준연수/기준내용연수/코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드는 2자리로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선택한 것이 나중에 법인세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도 궁굼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해외 수입 고정자산 전표 등록 방법 문의해외에서 수입한 고정자산 회계 전표 등록 방법 문의드립니다.- 수입일 : 6월 23일- 수입대금 지급일 : 미정- 수입 세금계산서 수취 예정 일자 : 6월 말해외에서 고정자산(기계)를 수입했는데, 전표 입력 시 어떤 금액을 어떤 일자로 등록하면 되는건가요?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을 수입 시점의 환율 적용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을 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필증에 나와 있는 다른 금액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 세금계산서에는 부가세밖에 없는데 여기에 추가로 인보이스 금액을 입력하여 고정자산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건가요?회계 프로그램에서 고정자산 등록 시 매입매출전표에서 등록을 해야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 건이 따라오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회계 고정자산 등록 기준 문의드립니다~고정자산 등록 시 기준이 궁굼합니다.공급가 100만원 이하라고 프린터 같은 물품은 자산으로 등록을 했고,공급가 100만원 이상의 컴퓨터 들도 등록을 했습니다.질문 1)100만원 이하는 등록할 필요없이 회사에서 선택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을 해도 무방한 건가요?그리고 100만원 이상이라도 회사의 판단하에 비품 등록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질문 2)자산 등록 시 취득 일자는 계산서 수취일자 인가요? 아니면 비용을 지급한 일자 인가요?그동안 세금계산서 수취일자로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보통 비용 지급일자와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