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왕초보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문의입니다혹시 위 사진상 간소화pdf상 자료가 있으면 해당 직원분에게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서류는 안 받아도되나요? 이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위 사진상 동그라미 4번에A : 본인(기본공제대상자)B : 자녀(기본공제대상자)C : 배우자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며 부양가족으로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이럴 경우 A과 보장성보험료 받은 총 금액인2,582,144에서 동그라미 4번에 금액에 기본공제대상이아닌 배우자가 포함되있으니 이 금액은 차감해야 하는게맞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취학전 아동 교육비 납입증명서 자료를 주시고 본인이 기타자료에 반영을 하셨는데,자료를 보니 취학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및 급식비 입니다.취학전 아동 교육비로 공제 가능한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보장성 보험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네요.위 사진상 동그라미4번에 A :본인(기본공제대상자)B:자녀(기본공제대상자) c는 기본공제 대상자가아닐 경우 A가 보장성보험료로 받을 총 금액인2,582,144에서 10,600원은 차감히는게 맞는거죠?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신용카드등은 나이요건x, 소득요건ㅇ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x 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부분은 자녀가 나이는 요건에 맞지 않으나, 소득은 초과하지 않은 경우 두가지가 다 공제가 가능하잖아요.그런데 이럴 경우 궁금한게, 요건에 해당하니 무조건 공제를 해드리는게 아니라 혹시 다른 부양가족에 신용카드나 의료비가 공제 되는건 없는지 확인을 다 해야 하나요? 이중공제 때문에 여쭤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너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기간은 2024.7.11-2025.7.10까지이고해당 직원분이 연말 작업한 부분에는 2025.2.7-2026.1.24까지로 작성을 하셔서 왜 그런지 여쭤보니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기간과 다르게 작성하신 이유가 작년 초쯤 집주인이 변경되서 그렇다고 하네요.그 외에는 이분이 450,000원 월세로 1-12월 분까지 다 지급하신 이체내역서를 주셨구요이럴 경우에 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소득은 초과하지 않았으나 나이과 해당이 안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못된 자녀의신용카드 등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라는게 같이 살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하는 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비과세 식사대에 관한 질문입니다.근무기간이 2025.01.01~2025.07.31로 되있고 비과세 식사대(월 20만원이하) : 1,400,000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저렇게 적혀있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비과세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죄송하지만 위에 설명에 말씀대로라면 1,400,000원을 비과세 소득으로이금액 그대로 반영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비과세 식사대에 관한 질문입니다.사진을 첨부하지 못해 다시 올립니다. 1400000원을 반영해도 괜찮을까요?종전근무자가 비과세 식사대 소득이 1,400,000원이 있어 프로그램 종전근무지 비과세 금액에1,400,000원을 그대로 반영해도 되나 싶어 ai에게 문의해보니 위 사진상의 답으로 나왔는데한도과 월 20만원이지 않나요? 1,400,000원 금액 그대로를 입력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