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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총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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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상, 퇴사시 1개월의 통지 문구 합법인가요?

회사에 파견직으로 입사한지 2주 되었습니다.

너무 이상한 회사인것으로 판단되어 빠르게 퇴사하려고합니다.

첨부된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데 당장 퇴사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관리자에게 여러차례 지원 요청을 하였지만 비협조적이라서 제 월급일에 월급이 안나오면 노동청 바로 신고 가능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라고 하는 내용을 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월급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신고에 수반되는 시간, 비용, 노력 등을 고려하여

    실행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 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은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는데

    민법 제 660조 규정을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것이라 퇴사시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규정은 적법하고 유효한 규정이 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퇴사일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직하려는 경우 회사 담당자와 이야기 하여 사직일자 + 업무인수인계 등에 대하여 협의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1개월의 사전통지 기간을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