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 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은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는데
민법 제 660조 규정을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것이라 퇴사시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규정은 적법하고 유효한 규정이 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퇴사일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직하려는 경우 회사 담당자와 이야기 하여 사직일자 + 업무인수인계 등에 대하여 협의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