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근무 급여 관련 문의
주 근무지(직장)외 추가적으로 저녁에 일을 더 하고 있는데요
- 주 직장 말고 추가 근무 현황 : 현재 18:00~22:00 (평일 근무)
예를 들어 1시간당 2만원을 해서 하루에 8만원이 책정된다 하면
추가로 일하는 곳에서 토요일이랑 법정 공휴일에 08:00~18:00까지 일을 해달라고 하는데
기존 돈에 + 식비 만원만 더해서 주겠다 하는데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일을 시키려면 1.5배를 , 그 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 넘으면 2배로 계산해야 하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