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약직 2년미만 연차 산정 방법은?
사업인력으로 회사에 계약을 24.03.01.부터 25.12.31.까지 한 경우 (1년 10개월)
알고있기론 1년미만은 1달에 1개씩 생성되어 25.02월까지는 총 11개 생성되고,
1년되는 시점 25.03.01.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봤을 때 근로자가 10개월만 계약기간이고, 계속 연속성 근로조건이 아니라서,
이 근로자가 올해 5월(25.5)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15개 발생 기준으로 사용가능하거나 정산해주는게 아니라
올해 12월까지 비율적으로 나뉘어서 쓸 수 있는게 맞나요?
25.3 시점에 15개 발생하면 그 이후 어떻게 쓰거나, 퇴사를 하거나 그러는건 발생 후의 일이니 상관없는 것 같은데
위에서는 15개 다 줄 필요가 없다하고, 근로자는 15개가 생성되는거 아니냐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해가 바뀌더라도 25.3.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계약만료일인 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3월 1일을 경과하면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15개의 연차를 전부 소진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견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올해 연차발생일(25년 3월 1일) 기준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는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전부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