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계약직 2년미만 연차 산정 방법은?
사업인력으로 회사에 계약을 24.03.01.부터 25.12.31.까지 한 경우 (1년 10개월)
알고있기론 1년미만은 1달에 1개씩 생성되어 25.02월까지는 총 11개 생성되고,
1년되는 시점 25.03.01.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봤을 때 근로자가 10개월만 계약기간이고, 계속 연속성 근로조건이 아니라서,
이 근로자가 올해 5월(25.5)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15개 발생 기준으로 사용가능하거나 정산해주는게 아니라
올해 12월까지 비율적으로 나뉘어서 쓸 수 있는게 맞나요?
25.3 시점에 15개 발생하면 그 이후 어떻게 쓰거나, 퇴사를 하거나 그러는건 발생 후의 일이니 상관없는 것 같은데
위에서는 15개 다 줄 필요가 없다하고, 근로자는 15개가 생성되는거 아니냐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