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한참착한피카츄
한참착한피카츄

사업계약직 2년미만 연차 산정 방법은?

사업인력으로 회사에 계약을 24.03.01.부터 25.12.31.까지 한 경우 (1년 10개월)

알고있기론 1년미만은 1달에 1개씩 생성되어 25.02월까지는 총 11개 생성되고,

1년되는 시점 25.03.01.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봤을 때 근로자가 10개월만 계약기간이고, 계속 연속성 근로조건이 아니라서,

이 근로자가 올해 5월(25.5)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15개 발생 기준으로 사용가능하거나 정산해주는게 아니라

올해 12월까지 비율적으로 나뉘어서 쓸 수 있는게 맞나요?

25.3 시점에 15개 발생하면 그 이후 어떻게 쓰거나, 퇴사를 하거나 그러는건 발생 후의 일이니 상관없는 것 같은데

위에서는 15개 다 줄 필요가 없다하고, 근로자는 15개가 생성되는거 아니냐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해가 바뀌더라도 25.3.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계약만료일인 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3월 1일을 경과하면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15개의 연차를 전부 소진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견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올해 연차발생일(25년 3월 1일) 기준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는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전부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