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 회사 업무를 같이 봐달라 하는 경우에는?
A회사(법인)에 대표자가 A회사 외 B회사(법인)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사유는 지금 있는 A회사에서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해 설립한다 하고 한건데
지금 내부적으로 B회사랑 A회사랑 관련성 있는 문서나 근거는 없습니다.
B회사에 사람을 하나 뽑아두고, A회사 근로자들을 겸직 또는 위촉을 해서 일을 시키려 합니다.
또한 A 회사에서 사업을 만들어 B회사로 사업자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수행하려 하는데
그 일은 또 A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A회사 행정근로자들 한테 요청한 업무는 문서처리, 자금 지출, 입사, 급여, 세금납부, 퇴직금 등등
A회사 근로자 입장에서는 B회사에 일을 해줄 의무가 없는 것 같은데, 관련 근거나 규정이 궁금해요.
내부 규정이나 사정에 따라 이런걸 시키면 해야하는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A회사 근로자가 B회사 업무를 볼 이유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상 근로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B회사 업무를 부담하여 수행하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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