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연봉에 야간근로수당 포함)
연봉계약 시
연봉에 연장 및 휴일, 야간 근로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이라고 하고
자진해서 연장근무 하는것에 동의한다는 연봉계약서가
합법적인 계약서가 맞을까요?
이에 따라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형태의 포괄임금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의 판례들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고정OT형식인지(예컨데 주12시간 연장근로를 할 것을 전제로 초과근로수당을 먼저 지급하는 형태)인지 포괄임금제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채용시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달라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