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형태의 포괄임금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의 판례들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고정OT형식인지(예컨데 주12시간 연장근로를 할 것을 전제로 초과근로수당을 먼저 지급하는 형태)인지 포괄임금제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채용시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달라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