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정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일용직 근로자가 11월 한 달 20일(토, 일 제외) 근무하였습니다. 다음달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미공제해도 괜찮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건보료 및 장기요양 환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최근 법인 계좌로 건강보험 환급 약 70만 원, 장기요양보험 환급 약 8만 원이 입금되어 공단 환급금 담당자에게 발생 사유를 문의드렸습니다.그런데 공단에서는 사업장 환급금 지급 내역이 전혀 없다고 하며,① 지점별로 별도 사업장관리번호가 있는지,② 대표자 개인 환급금이 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은 아닌지두 가지를 확인해 보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지점 관리번호는 따로 없기 때문에 ①은 해당하지 않으며,②의 경우에도 대표자 개인 환급금이 법인 계좌로 들어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특히, EDI에서 ‘사업장 환급 계좌’가 기본 계좌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 개인 환급금이 해당 사업장 계좌(법인 계좌)로 입금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공단 담당자분께서 최근 5년치 내역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는데,사업장 환급도 아니고 중복 납부나 착오납부로 인한 환급도 아니라 하여 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DC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25년 5월에 DC형(퇴직연금)을 도입하였고, 이번에 25년 4월에 입사한 사람을 신규 가입하려는 경우 소급 부담금 계산식(전환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과거 총 근속일수 / 365))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임금총액(25년 4월~25년 10월 31일)의 1/12 x 30일 x(과거 총 근속일수 / 365일)로 계산해서 소급분을 납입하면 되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연금 신규 가입자 납입금액 산정 시 계산식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DC형 퇴직연금 가입시 일시전환부담금의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 부담금 납입기준일 전 임금총액의 1/122. 부담금 납입기준일 평균임금 30일분위 두 가지 방법의 금액 중 큰 것 * 재직일수/365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체불임금 산정 시 제외하는 금원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체불임금 산정 내역서를 작성 중인데,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미납금, 중도퇴사로 인해 발생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정산 환급액은 체불임금 산정 시 미포함 금원인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월급여액 중 일부는 받고, 일부는 받지 못하였는데, 이럴 때 사업주 지급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불분명하므로, 근로자 통장 입금액 기준으로 세후 지급으로 추정하고, 급여명세서의 세전·세후 비율을 적용하여 체불임금을 세전 기준으로 환산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통장 입금액을 그냥 지급액(세전)에서 빼서 산정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간 용역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일반 과세사업자이고, 이번에 면세사업자(고유번호증을 가진 노동조합)에게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용역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기재)를 발행하는 것이 맞고, 반대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에게 용역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전, 기존 대표 4대보험 상실 신고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수탁기관이 따로 있지만, 고유번호증으로 별도 발급받은 상태인데, 이번에 후임 대표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기존 대표가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유번호증 상의 대표자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대표자의 4대보험 상실 신고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 법인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자가 변경된 후에만 기존 대표 상실신고, 신규 대표 취득 신고 및 사업장 변경 신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해지 후 정산 관련안녕하세요.근로자가 23년 9월부터 25년 8월 말까지 2년간 무급 질병 휴직으로 건보료 납부 유예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납부 유예 해지 신청을 하면서 정산 내역서를 받았는데, 23년 1월~8월 보수총액이 납부 유예 기간(23년 9월~12월) 중 받은 보수로 반영이 되어 건보료 50%를 감면받아도 높게 책정이 되어 나왔습니다. 실제 유예 기간에 받은 보수는 0원인데, 유예 기간 중 받은 보수(23년 1월~8월 총보수) / 4개월아닌데 이렇게 산정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처리 방식안녕하세요.근로자 한 분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셔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휴직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해당 근로자 휴직 해지 신청 시, 유예기간 중 지급된 급여 항목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반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요율공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8월 급여 대장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반영한 뒤, 그 금액에 대해 요율공제를 적용하려 하는데. 이 경우, 9월 급여에 고지내역서(9월분)에 반영되어 나오는 건강보험 정산 금액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변경 시 4대보험 취득일 불일치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초 단시간(주 12시간 근무)으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이번 달부터 단시간(주 25시간 근무) 근로자로 변경되어 기존의 고용.산재보험과 더불어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8월 1일자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새로이 취득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용&산재와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취득 일자가 상이해지는 데, 취득 일자가 상이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