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해지 후 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23년 9월부터 25년 8월 말까지 2년간 무급 질병 휴직으로 건보료 납부 유예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납부 유예 해지 신청을 하면서 정산 내역서를 받았는데, 23년 1월~8월 보수총액이 납부 유예 기간(23년 9월~12월) 중 받은 보수로 반영이 되어 건보료 50%를 감면받아도 높게 책정이 되어 나왔습니다. 실제 유예 기간에 받은 보수는 0원인데, 유예 기간 중 받은 보수(23년 1월~8월 총보수) / 4개월아닌데 이렇게 산정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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