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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나정

유나정

체불임금 산정 시 제외하는 금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체불임금 산정 내역서를 작성 중인데,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미납금, 중도퇴사로 인해 발생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정산 환급액은 체불임금 산정 시 미포함 금원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월급여액 중 일부는 받고, 일부는 받지 못하였는데, 이럴 때 사업주 지급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불분명하므로, 근로자 통장 입금액 기준으로 세후 지급으로 추정하고, 급여명세서의 세전·세후 비율을 적용하여 체불임금을 세전 기준으로 환산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통장 입금액을 그냥 지급액(세전)에서 빼서 산정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체불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소득세 환급금은 체불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했어야 할 세전 금액에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체불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추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공제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