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변경 시 4대보험 취득일 불일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초 단시간(주 12시간 근무)으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이번 달부터 단시간(주 25시간 근무) 근로자로 변경되어 기존의 고용.산재보험과 더불어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8월 1일자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새로이 취득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용&산재와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취득 일자가 상이해지는 데, 취득 일자가 상이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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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단시간(주 12시간 근무)으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이번 달부터 단시간(주 25시간 근무) 근로자로 변경되어 기존의 고용.산재보험과 더불어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8월 1일자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새로이 취득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용&산재와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취득 일자가 상이해지는 데, 취득 일자가 상이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