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소급 가입 시 사업주 리스크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10개월째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문제로 퇴사 전 사업주와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입게 될 금전적 손실이나 리스크를 정확히 알고 설득하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1. 근무 현황

• 근무 기간: 약 10개월 (작년 5월 입사 ~ 현재)

• 급여 수준: 세전 월 280만 원 + 주말 수당 10만 원 (실수령액 월 평균 320만 원 내외)

• 보험 상태: 4대보험 미가입, 3.3% 프리랜서 신고도 하지 않은 무신고 상태

• 특이사항: 작년 11월경 회사 사정으로 '무급 대기'를 하며 급여를 절반만 받았고, 12월에 다시 정상 근무를 시작함

2. 질문 사항

• 보험료 소급분: 실업급여를 위해 고용보험(및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할 경우, 사업주가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약 10개월 치)는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

• 과태료: 4대보험 미가입 및 피보험자격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규모가 궁금합니다.

• 수급 요건: 11월 무급 대기 기간이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채우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자가 얼마나 금액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주5일 근무기준 8개월 이상이므로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3,200,000원 기준 한달치 보험료가 국민연금 (4.75%) 152,000원, 건강보험 (3.595%) 115,040원,

    요양보험 (13.14%) 15,110원, 고용보험 (0.9%) 28,800원 정도가 됩니다.(2배로 계산하여 부과)

    3. 과태료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규정은 있지만 실제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과되는 경우 고용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5만원 정도의 금액이 부과되며 이마저도 실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 납부시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