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치밀한올리브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종료확인서에 서명했는데요!!!계약종료를 통보하면서 계약종료확인서에 서명을 하라고해서 본인은 상기의 퇴사일에 계약종료 퇴사함을 확인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계약종료 확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사직서랑 동일한 효과인가요? 계약갱신권 기대되는지 따져볼때 이거에 서명한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 날짜가 1월31일인데 1월달에 근무안하고 12월말까지만 한다던가 1월 중순에 퇴사하면 저 계약종료확인서가 무효할수도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기간 내 임산부단축근무 신청가능한가요계약기간이 1월말까지인 기간제근로자인데임산부 단축근로 (12주이내까지 2시간) 신청가능한가요?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게있을까요?? 기간제인데 계약기간내에 안해줄수도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관련 사업주 말이 자꾸 바뀌는경우계약기간이 12월31일까지인 상황입니다.1. 대표a가 자기들이 그만두라하는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기존 조건대로 계약을 희망하면 1월에도 근무가 가능하다고 말로 함2. 30분? 1시간 후 대표b가 더이상 계약안하고 12월까지로 계약종료하거나 1월까지 단기계약후 종료하겠다고 메시지보냄이 경우에 저는 그냥 나가라면 나가야되는건가요?6월중순부터 6개월 근무했고 12월 계약서 쓸때 1달만 우선 쓰고 1월에 11개월 짜리 계약서 쓰자고했던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계약될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해고예고수당도 못 받고 신고해도 사업주는 문제없는게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적공휴일이랑 원래휴무일이랑 겹쳤을때목요일 일요일이 고정 휴무인 주5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12월25일과 1월1일이 목요일인데 법적공휴일이어서 원래 휴무일이랑 겹치는 상황인데요. 이 때 원래 쉬는날이면 추가로 휴가를 안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변경으로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주5일 2달 10월말까지 작성완료했는데요갑자기 주3일 출근으로 다시 쓰자고하시는데거부해도 괜찮은걸까요?그리고 근로계약서를 1달 1달 2달 이렇개 끊어쓰는거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