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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치밀한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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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으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주5일 2달 10월말까지 작성완료했는데요

갑자기 주3일 출근으로 다시 쓰자고하시는데

거부해도 괜찮은걸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1달 1달 2달 이렇개 끊어쓰는거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하는 것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동의만 한다면 끊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를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무일수의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단위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제시하는

    요구에 무조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1개월 단위로 작성하는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기간을 정하여 반복해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만료 후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해 다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일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경우 회사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거부하여도 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종전의 근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에 기준은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이며 거부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