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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치밀한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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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내 임산부단축근무 신청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이 1월말까지인 기간제근로자인데

임산부 단축근로 (12주이내까지 2시간) 신청가능한가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게있을까요??

기간제인데 계약기간내에 안해줄수도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면 임산부 근로시간단축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에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거부 사유는 없습니다. 회사가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