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관련 사업주 말이 자꾸 바뀌는경우
계약기간이 12월31일까지인 상황입니다.
1. 대표a가 자기들이 그만두라하는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기존 조건대로 계약을 희망하면 1월에도 근무가 가능하다고 말로 함
2. 30분? 1시간 후 대표b가 더이상 계약안하고 12월까지로 계약종료하거나 1월까지 단기계약후 종료하겠다고 메시지보냄
이 경우에 저는 그냥 나가라면 나가야되는건가요?
6월중순부터 6개월 근무했고 12월 계약서 쓸때 1달만 우선 쓰고 1월에 11개월 짜리 계약서 쓰자고했던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계약될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해고예고수당도 못 받고 신고해도 사업주는 문제없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을 주장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상태라면 해당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 질문자님은
나오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