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관련 사업주 말이 자꾸 바뀌는경우
계약기간이 12월31일까지인 상황입니다.
1. 대표a가 자기들이 그만두라하는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기존 조건대로 계약을 희망하면 1월에도 근무가 가능하다고 말로 함
2. 30분? 1시간 후 대표b가 더이상 계약안하고 12월까지로 계약종료하거나 1월까지 단기계약후 종료하겠다고 메시지보냄
이 경우에 저는 그냥 나가라면 나가야되는건가요?
6월중순부터 6개월 근무했고 12월 계약서 쓸때 1달만 우선 쓰고 1월에 11개월 짜리 계약서 쓰자고했던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계약될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해고예고수당도 못 받고 신고해도 사업주는 문제없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