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다시봐도치밀한올리브
목요일 일요일이 고정 휴무인 주5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12월25일과 1월1일이 목요일인데 법적공휴일이어서 원래 휴무일이랑 겹치는 상황인데요. 이 때 원래 쉬는날이면 추가로 휴가를 안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휴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일이나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추가적으로 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더라도 회사에서 추가로 쉬는날을 부여해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