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적공휴일이랑 원래휴무일이랑 겹쳤을때
목요일 일요일이 고정 휴무인 주5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12월25일과 1월1일이 목요일인데 법적공휴일이어서 원래 휴무일이랑 겹치는 상황인데요. 이 때 원래 쉬는날이면 추가로 휴가를 안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휴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일이나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추가적으로 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