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유머있는침팬지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패소시 채권추심수수료 궁금민사소송중인데 패소할시 원고가 의뢰한 채권추심 수수료도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원고가 부담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물품대금 민사소송 궁금합니다 답변좀작년8월24일 패업하였고 거래처 물품대금320만원 판매장려금 받은 목표를 다채우지못해 550만원을 추가로 민사송송중입니다 원고가 전화를 피하였고 채권회사에넘겨 추심을 받게되었는데 의견이안맞아 통화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걸었고 10월초 한달10흘만에 물품대금320만원은 원고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판매장려금550만원이 남은상태입니다 재판날짜가3월19일이고 오늘 원고랑 통화가되어 협으하려했더니 채권회사에 넘겼으니 거기랑 통화해보라 합니다 한달10일만만 상환한 물품대금320 만원과 판매장려금550만원에 채권회사에 33프로를 추가로 내라합니다법정이자가 넘는걸로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채권사랑 협의해야할까요 이대로 패소하더라도 재판까디가야 할까요 패소할시 채권사에 33프로도 변제해야되나요? 그리고 320만원에 대해서도 33프로를 내야된다는데(한달10흘만에 상환한금액) 원고에 말이맞는건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신용채권회사 궁금합니다.물품대금 때문에 민사소송중입니다 제가 피고이고 원고랑 연락이 안되다가 오늘 연락이 되었습니다 물품대금320 만원 판매지원금550만원 금액중에 소송초에 물품대금 320 만원은 통장으로 입금해 상환하였고 남은 판매지원금으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원고와 오늘 연락이다아 사정얘기하고 나눠서갚는거로 좋게 마무리 짖고싶다하니 이미 신용정보회사에 넘긴거라 그쪽에서 320만원과 550만원에 대한이자33프로를 떼어간다고 그쪽이랑 통화를 해보라합니다 채권회사에서 33프로를 내는게 맞나요? 법적이자가 33프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합의하에 마무리없이 소송재판까지 가서 제가패소하게되면 신용정보회사 수수료33프로 물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비용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550만원으로 민사소송중인데 폐소하게되면 제가 어느 정도에 금액을 물어야되는지 짐작이 안되네요 상대가 변호사 쓴거같은데 변호사비랑 그외 어느정도에 금액을 추가로 변제할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폐소후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거래처판매장려금 500만원으로 민사소송중인데 폐소하게되면 언제까지 변제해야되는지 기간이 덩해져있나요? 그리고 폐소하게되면 바로 가압류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약식기소 궁금합니다 합의중인데 어떻게지금 단순폭행사건으로 약식기소 상황인데 상대방과 합의후 좋게마무리 짖기로 했습니다 근데 법원에 전화해보니 정식재판 청구하고 약식명령이 나오면 합의서 제출하라는데 맞는건가요? 다른방법은 없나요? 서로 좋을게 없으니 합의로 마무리 하기로 했거든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중 소송도중 채우액상환하면550만원정도 금액으로 소송중입니다 제가 피고이고 상대방은 변호사선임한상태입니다 소송도중 원고 통장으로 550만원 입금하면 그이후 제가 내야할게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걸려 있는집에 후순위 추가가압류부동산 가압류 은행이랑 여러곳에서 가압류 걸려있는 상태인데 500만원 민사소송으로 패소시 상대방이 추가로 가압류를 걸수있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 답변좀글이 길어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내용:마트를 운영하였고 2019년 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1500만원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썼고 2년동안 물건납품가 얼마에 납품받으면서 판매장려금 받은금액을 까나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계악도중 업체에서 납품가를 일부변경하였고 저는 거래처를 바꾸려했지만 지역 같은업체끼리 서로 단합을하여 자기구역에는 납품을 못한다는 말도안되는 규칙을 정해 업체를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못했습니다 계약2년후 업체에서는 저에게 아무통보나 판매장려금 잔액확인서 싸인도안받고 제3자에게 거래처및미수금을 양도양수하였습니다 저는 그사실을 5넌후에 알게되었고 중간에 가게사정이 안좋아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하고 폐업을하게되었고 업체에서는 미수금이랑 남은판장려금을 일할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다른 업체들과는 폐업하면서 사정얘기하고 협의하에 미수금 조정하여 상환하였고 지금문제가 되는 업체사장은 협상자체를 안하려고 문자밎전화통화를 모두피하였습니다 아무말없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민사소송중입니다3월19일 출석날 잡힌상태고 민사소송 도중 미수금은 모두입금하였습니다 문제는 판매장려금인데 업체에서550만원정도를 요구하는 상태이고 저는 중간에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아무런 통보및사인해준사실이 없다고 주장할생각입니다 업체에서 저랑처음쓴 계약서는 증거로 가지고있는데 양도양수인과 저와의 서면서류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주장이 먹힐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저도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볼까도 생각중입니다 남은기간안에 가능한지 지금상황에서 승소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판매장려금 중도에 계약자변경 양수양도말그대로 판매장려금을 받았습니다 계약당시 서씨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중간에 저희쪽에 아무얘기도 없었고 권씨에게 양수양도 되었다는 자료를 저한테 사인이나 도장을 받아간 사실도없습니다 서시와 쓴계약서는 있지만 권씨에게 제가 판매장려금 받았다는 서류는없는 상태이고 아무말없이 서씨가 권씨에게 양도양수하였고 몇년동안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표가 바뀌면서 물건값도 비싸게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서씨와 계약을 한건데 권씨가 저에게 계악을 주장을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