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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머있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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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폐소후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처판매장려금 500만원으로 민사소송중인데 폐소하게되면 언제까지 변제해야되는지 기간이 덩해져있나요? 그리고 폐소하게되면 바로 가압류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즉시 변제를 해야 합니다.

    2. 패소를 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패소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그 승소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변제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라,

    변제기간이 늦어질 수록 지연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