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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소유머있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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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궁금합니다 합의중인데 어떻게

지금 단순폭행사건으로 약식기소 상황인데 상대방과 합의후 좋게마무리 짖기로 했습니다 근데 법원에 전화해보니 정식재판 청구하고 약식명령이 나오면 합의서 제출하라는데 맞는건가요? 다른방법은 없나요? 서로 좋을게 없으니 합의로 마무리 하기로 했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전화해보니 정식재판 청구하고 약식명령이 나오면 합의서 제출"이 맞습니다.

    이미 약식기소하였다면 그 기소된 내용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단 정식재판 청구 후 그 법원에 합의서 제출하시면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