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영특한라임나무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원천세 신고 늦게한 경우 소득세는 80%, 100%, 120% 중 뭐로 신고해야 하나요?2025년 4~7월 직원 급여 준 거 원천세 신고 간지명 발급을 안 했습니다.수정신고로 하니까 소득세 부분을 넣는데요.이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80%, 100%, 120% 중 몇 퍼센트 기준으로 소득세를 입력해야 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근로소득 원천세 소득세 늦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몇퍼인가요?2025년 4~7월 직원 월급 준 거 원천세 신고, 간지명 발급을 안 했습니다.지금 원천세 신고하면 소득세의 몇 %를 가산세로 내야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이 경우 2026년 귀속 급여인가요?아래 글쓴이입니다.https://www.a-ha.io/questions/45fe3e411bf01511b2932b24b93f188b2025년 12월 대표 급여 지급2026년 1월 원천세 신고 및 소득세 납부하였는데위의 경우 2025년 귀속 급여가 아닌 원천세 신고 및 소득세 납부 기준인 2026년 귀속 급여인가요?소득세 환급 시 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년도가 아닌 원천세 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귀속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형사처벌 확정 시 민사를 통해 피고소인에게 변호사님 의뢰비를 전액 받아낼 수 있을까요?10만원 정도 사기를 당해서 형사고소했고범죄혐의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푼돈이긴하지만 피고소인의 뻔뻔한 태도와 반성 없는 태도에 형사처벌 확정 시 민사 소송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10만 원 사기당한 건 손해배상이 될 거 같은데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시 변호사님께 의뢰드린 고소장 작성 비용, 상담 비용 등도 민사소송을 통해 전부 다 받아낼 수 있나요?변호사님 의뢰비가 사기당한 금액보다 훨씬 크기는 한데,돈보다도 피고소인의 처벌과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재발방지가 목적이라서요.만약 변호사님 의뢰비 전액 받는 게 불가하다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일부라도 가능하다면 최대 얼마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원천세 신고 이 경우 기한 후 신고가 아닌 수정신고로 하는 게 맞나요?2025년 4~7월 정규직 직원 월급을 줬는데원천세 신고를 하는 줄 모르고 못하여서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눌렀는데"이미 제출되어 처리중인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기한후 신고불가" 라고 나옵니다.확인해보니 제가 그때 다른 사람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한 게 있어서 기한 후 신고가 불가능한 거 같은데요.이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로 해서 정규직 월급 준 거 근로소득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 맞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2025년 4~7월 정규직 직원 월급 준 거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말고 더 제출해야 하는 거 있나요?2025년 4~7월 직원 월급 준 거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안 했는데 기한 후 신고라도 하려고 하는데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말고 더 신고해야 되는 게 있나요?4대보험 신고는 제대로 했고 4대보험 자동이체로 납부했습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2025년에 프리랜서 급여 지급한 것도 2026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아래 글쓴이입니다.https://www.a-ha.io/questions/428852e4584220be915d595cca6007d0대표 급여, 정규직 직원 월급 주고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5년에 프리랜서 급여 지급한 거에 대해서도 2026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이 경우 소득세 환급신청은 2026년 2월 원천세 신고 시 하는 건가요?2025년 12월 법인대표 급여 1500만원 지급2026년 1월 원천세 신고 시 소득세 260만 원을 납부하는데요.소득세 260만원 법인 통장으로 환급 받으려고원천세 신고 시 환급신청여부에 "여"로 신청하고 저장 후 다음을 누르니까"[01.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환급신청에 체크 하였으므로, (20)차월이월환급세액은 0보다 커야 합니다."라고 뜨네요.그런데 대표 급여가 2025년 12월에 처음 지급한 거라 이월된 환급세액이 아직 없는데요.이 경우 2026년 1월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한 소득세 260만 원에 대한 환급 신청은 2026년 2월 원천세 신고 시 하는 건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원천세 신고 시 소득세를 어차피 환급받을 건데 굳이 소득세를 한 번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법인대표 급여 원천세 신고 시 환급신청여부에 "여"로 신청하고소득세 납부를 하고다시 법인통장으로 소득세를 환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어차피 환급 받을 소득세를 굳이 처음에 납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어차피 돌려줄 소득세 그냥 처음부터 안 내면 납세자도, 국세청도 편리하지 않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이 경우 환급신청여부 "여"로 신청하면 문제가 있을까요?2025년 12월 법인대표 급여 1500만원 지급, 프리랜서 3명 급여 20만원 지급하였고, 대표 소득세는 이월공제처리하지 않고 환급을 받으려고현재 원천세 신고 시 환급신청여부에 "여"로 신청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원천세 신고 시 법인대표 급여(근로소득)랑 프리랜서 급여(사업소득)으로 같이 신고를 하는데환급신청여부에 "여"로 신청하였다고 하여 프리랜서 급여 관련 세금에 불이익이 있나요?원천세 신고는 대표 급여랑 프리랜서 급여를 같이 신고하면서 환급신청여부 "여"로 신청하되나중에 환급신청서 부표 작성 시 대표급여만 넣어서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