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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원천세 신고 시 소득세를 어차피 환급받을 건데 굳이 소득세를 한 번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인대표 급여 원천세 신고 시 환급신청여부에 "여"로 신청하고

소득세 납부를 하고

다시 법인통장으로 소득세를 환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환급 받을 소득세를 굳이 처음에 납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차피 돌려줄 소득세 그냥 처음부터 안 내면 납세자도, 국세청도 편리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급여가 적기 때문에 환급받는 것입니다. 다른 근로자들은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월 급여를 납부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연도 초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