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 시 소득세를 어차피 환급받을 건데 굳이 소득세를 한 번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인대표 급여 원천세 신고 시 환급신청여부에 "여"로 신청하고
소득세 납부를 하고
다시 법인통장으로 소득세를 환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환급 받을 소득세를 굳이 처음에 납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차피 돌려줄 소득세 그냥 처음부터 안 내면 납세자도, 국세청도 편리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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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대표 급여 원천세 신고 시 환급신청여부에 "여"로 신청하고
소득세 납부를 하고
다시 법인통장으로 소득세를 환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환급 받을 소득세를 굳이 처음에 납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차피 돌려줄 소득세 그냥 처음부터 안 내면 납세자도, 국세청도 편리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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