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관할지이송에 대해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 원고 부산 / 피고 강원도
피고가 부산법원에서 강원도법원으로 법원관활지 이송 신청 했습니다
물건 현 위치 , 물건 사건 발생지역 , 물건 수리한 지역 , 피고 사는지역 기준으로 모두 강원도면
그 기준으로 해서 법원관활이 바뀌나요?
물건을 돌려 받을 이행지가 부산이고, 그리고 피고에 단순 이동편의성(증거있음)때문에 법원관활 이송 신청한거라면 이걸로는 이송 기각 할 수 없나요?
무족건 위에 기준으로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원고가 소를 제기한 법원에 관할이 인정된다면 이송신청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나, 돌려받을 이행지가 지참채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부산에 관할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