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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상이참

세상이참

민사소송 관할지이송에 대해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 원고 부산 / 피고 강원도

피고가 부산법원에서 강원도법원으로 법원관활지 이송 신청 했습니다

물건 현 위치 , 물건 사건 발생지역 , 물건 수리한 지역 , 피고 사는지역 기준으로 모두 강원도면

그 기준으로 해서 법원관활이 바뀌나요?

물건을 돌려 받을 이행지가 부산이고, 그리고 피고에 단순 이동편의성(증거있음)때문에 법원관활 이송 신청한거라면 이걸로는 이송 기각 할 수 없나요?

무족건 위에 기준으로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원고가 소를 제기한 법원에 관할이 인정된다면 이송신청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나, 돌려받을 이행지가 지참채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부산에 관할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