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리업체측에서 책임회피로 인한 민사소송관련
안녕하세요
사용중에 고장난 물건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다가 지방 업체에 물건을 수리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물건을 보내고 통화상으로 수리가 다 되면 연락 달라고 요청 및 판매위탁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 후 한달넘게 지나도 연락이 없자 업체에 다시 연락했더니 수리 한 물건이 파손됬다고 통보하면서, 애초에 내부에 금이 가있었던거고 파손되었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파손이 된건지 이유를 묻자 구매자가 있어가지고 판매하기 위해 하루 시운전중에 파손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물건 자체에 금이가있어서 파손된거라 나는 책임이없다 올려보낼때부터 파손된거 보낸거다 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저는 판매위탁만 했을뿐이고 시운전을 하더라도
수리 맡긴 고객한테 동의는 받고 해야 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시운전 동의와 판매위탁은 별개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업체도 애초에 내부금이 갔다는 증거가 없는거같고
저 또한 내부에 금이 없었다 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수리 맡길때 수리 됬다는 이야기와 수리내역서 및 수리사진 받은 것도 1개도 없없습니다.
업체에서는 책임 없다고 변상을 할 생각이 없고, 제가 업체한테 책임을 다 덤탱이씌운다고 말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 할려고합니다.
어떻게,어떤 민사로 해야되나요?
변호사님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