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잘먹는소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의사 밝혔으나 회사에서 답이 없을시 무단결근 가능할까요?12월 둘째주면 근속 1년이 되는데요, 어제 회사측에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아직 회사에서 답변을 주지는 않았지만 저는 12월부터 다른 회사로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퇴사 통보한 시점부터 1달 이후로는 효력이 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저의 퇴사를 거부하거나 무시할 때 12월의 절반정도를 무단 결근하는게 될텐데 저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못받는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그리고 그 시점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겸직이 되는데 머리가 너무 복잡하네요 ㅠ회사에서 저의 퇴사 의사를 일방적으로 피하고 받아들이지 않을때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미사용 월차가 5개 남아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무단 결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회사에 이번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한 상황인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저는 12월부터 다른 회사에 가서 근무를 시작해야하는데 혹시 현회사가 저의 퇴사 의지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냥 무단결근을 하고 다른 회사로 넘어가서 근무를 한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통보를 회사가 무시할 경우 그냥 나갈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어제 밝혔으나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혹여나 이번주가 지날때까지 회사에서 답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또한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1월까지 2주가량 남은 상태에서 남은 월차 5개가 있습니다.
- 민사법률Q. 간이사업자가 휴업을 할 시 사업장 질문아래 상황과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친구와 함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서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황. 사업장 주소는 현재 소호사무실로 등록되어 있는데, 사정상 1년간 휴업을 하게 되어 휴업신고는 이미 마침.문제는 소호사무실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 하니, 소호사무실 측에서 폐업신고서나 사업장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요청한 상황. 사업자 명의는 본인으로 되어있음.질문1/ 친구 자택으로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2/ 어머니가 운영 중이신 공인중개사 사무실 주소로, 업종은 다르지만 제 사업장 주소만 함께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3/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주거용 주택)으로 사업장 주소를 이전해도 문제 없는지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간에 이직했을경우 연말정산 세율이 궁금합니다연봉 3500을 받을때 상여금 4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에 퇴사 할때 위로금을 300만원 정도 추가로 월급에 같이 받았습니다.이후 12월에 연봉 3300으로 계약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전 회사 다닐 때 기준으로 16.5퍼센트 정도 세금을 낼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렇게 이직했을경우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토스나 삼쩜삼에서 알려주는 연말정산 정확도저런 서비스들에서 알려주는 정확도가 어떻게 되나요? 다들 받는다고 말은 해주는데 금액이 많이 차이나고 감이 전혀 안오네요 ㅠㅠ 그냥 대략의 계산이여도 이 결과에서 실제랑 많이 차이나는지 궁금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급여는 언제쯤 받게 되는걸까요?월 중간에 퇴사했으면 급여는 언제쯤 받나요? 오늘이 퇴사한지 2주째 되는 날이고 원래 급여일은 다음주입니다!다녔던 회사의 먼저 퇴사한 분들께 여쭤보니 월 중간에 퇴사하신분은 2주째 되는날, 월말에 퇴사하신분은 원래 급여일에 받았다고 하더라구요.저는 빨리 월급받고 이 회사랑 연을 끊고 싶은데 인사팀한테 물어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연이자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급여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11/19일자로 퇴사를 하였고 저희 회사는 매달 10일마다 월급을 받고 있어 10일에 월급을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구두상이지만 인사팀장으로부터 조금의 위로금도 챙겨준다고 들었고요. 바로 다음날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것에 불만이 없었고 따로 급여에 대해 작성한것도 없었는데 다른 글에서 퇴직후 14일 이후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는 글을 보게 되어 저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급여일까지 급여를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올립니다.또한 첫번째 문단에서 언급된 내용중 문제될만한 일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면 회사에 어떤 영향이 가나요?실제로 신고해서 회사가 어떻게 되지는 않더라도 신고가 들어간 것만으로 어떤 이력을 남길수가 있을까요? 처벌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었다는 사실만이라도 남기고 싶은데 과정에서 제가 제출하거나 응해야할 게 많으면 하고 싶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건강상의 퇴사,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반년간 직장대표의 괴롭힘을 받고 있었습니다.저를 권고사직 시키려는 시도도 있었고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저를 자르니 마니 하는 계획들도 많이 비췄더라구요.(녹음본도 많습니다) 다만 제가 정규직이라 수습처럼 쉽게 자르기는 어려웠는지 직장내 괴롭힘으로 몇개월째 지속되고 있었습니다.주변인은 전부 퇴사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버틸만큼 버티고 이직하고 옮기겠다는 마인드로 있었는데 최근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울다가 과호흡이 오면서 근육 경직도 같이 와서 응급실 직전까지 갔다왔습니다. 아무래도 퇴사해야겠다는 신호 같아서 차주 월요일 퇴사하겠다고 하려는데요, 마음같아서는 당일 통보 후 나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퇴사시 진단서 제출하면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