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로 회사에 개인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실제로 연말정산을 하는 금액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공제 관련 내용이 100% 인터넷사이트에 제공되는 것이
아님으로 실제 연말정산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