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를 회사가 무시할 경우 그냥 나갈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어제 밝혔으나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혹여나 이번주가 지날때까지 회사에서 답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1월까지 2주가량 남은 상태에서 남은 월차 5개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면 근로기준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보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임의로 출근을 중단하면 그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1개월 경과 후에는 퇴직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