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급여는 언제쯤 받게 되는걸까요?
월 중간에 퇴사했으면 급여는 언제쯤 받나요? 오늘이 퇴사한지 2주째 되는 날이고 원래 급여일은 다음주입니다!
다녔던 회사의 먼저 퇴사한 분들께 여쭤보니 월 중간에 퇴사하신분은 2주째 되는날, 월말에 퇴사하신분은 원래 급여일에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빨리 월급받고 이 회사랑 연을 끊고 싶은데 인사팀한테 물어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후 모든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당사자간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기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 후 14일이 지난 날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