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이사업자가 휴업을 할 시 사업장 질문
아래 상황과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친구와 함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서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황. 사업장 주소는 현재 소호사무실로 등록되어 있는데, 사정상 1년간 휴업을 하게 되어 휴업신고는 이미 마침.문제는 소호사무실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 하니, 소호사무실 측에서 폐업신고서나 사업장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요청한 상황. 사업자 명의는 본인으로 되어있음.
질문
1/ 친구 자택으로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어머니가 운영 중이신 공인중개사 사무실 주소로, 업종은 다르지만 제 사업장 주소만 함께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3/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주거용 주택)으로 사업장 주소를 이전해도 문제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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