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상의 퇴사,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반년간 직장대표의 괴롭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를 권고사직 시키려는 시도도 있었고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저를 자르니 마니 하는 계획들도 많이 비췄더라구요.(녹음본도 많습니다) 다만 제가 정규직이라 수습처럼 쉽게 자르기는 어려웠는지 직장내 괴롭힘으로 몇개월째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주변인은 전부 퇴사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버틸만큼 버티고 이직하고 옮기겠다는 마인드로 있었는데 최근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울다가 과호흡이 오면서 근육 경직도 같이 와서 응급실 직전까지 갔다왔습니다.
아무래도 퇴사해야겠다는 신호 같아서 차주 월요일 퇴사하겠다고 하려는데요, 마음같아서는 당일 통보 후 나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퇴사시 진단서 제출하면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