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하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상황은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건지요?회사 관리자입니다. 대표이사 다음으로 넘버2네요. 질의사항은 퇴직금 지급 해야 하는건지 입니다. 콜센터 상담원은 정규직인데 회사 정책상 11월부터 사업소득자 신분에 재택근무자로 권고 하였습니다. 사원들은 일부 반발하여 10월까지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직원은 작년 11월 11일 입사자인데 회사가 여러개로 나눠져있어 상기 회사는 5인 미만입니다. 원래 연차는 없지만 1년에 7일 쓰게끔 했지만 회사 대표와 올 7월에 저에게 자율로 맡기면서 5인 이상 사업장처럼 1년미만 재직 근로자는 연차 11일 하게끔 하였는데 이 부분을 해당 상담원에게 통보 한 상황입니다.어제 그 상담원이 퇴직금 관련 지급할수 있냐고 문의가 와서 대표랑 협의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그 상담원은 연차를 이틀만 사용한 상태로, 10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를 11월 3일~10일 (6일) 무급휴가로 하면 퇴직금 지급 요건 즉 1년이 되서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약간 아리까리 해서 문의드립니다. 상기 연차휴가 부분은 명시가 안되어있고 구두상 전달 된 상황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5인 부분에 포함안되죠?시간당 시급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언급하는 5인이상 사업장에 나오는 그 5인에 포함 안되는걸로 아는데 맞지요? 정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만 5인 부분에 포함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수습기간 사원 정리 해고통보 하였는데...관리자로 3개월 수습평가후 정식 팀장으로 임명할려고 하였으나 직원들과의 불화, 회사측에 여러가지 피해를 끼치고 글쓴이가 지시하는 업무에 지시불이행 등으로 15일 해고통보후 말일자까지 근무하기로 구두상 합의하고 18일 문서상 해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저번주 금요일날 업무상 문제가 발생되고 업무태만 등으로 내일 월요일 통보후 나가라고 애기할려고 하는데 물론 급여는 30일까지 나오고.. 이렇게 하여도 특별히 문제되는 사유는 없겠지요? 빨리 그만두고 그 팀을 제가 재건해서 미팅을 할려고 합니다. 월요일 아침 통보후 바로 퇴사하라고 하고 급여는 말일자 근무한걸로 준다고 통보해도 합법적인 것이죠? 그 사람은 30일까지 근무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냥 나가라는게 맞아보여서 질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 인사담당자인데 해고관련 문서를 보내야하지요?올해 1월 22일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 업무부분이 불만족, 회사규정위반, 직원과의 마찰 등 사유로 해고통보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4월 21일이 수습기간 종료인데 그날 전까지 문서상 안내를 추가로 해야 하나요? 가령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안내를 해야하는건지? 참고로 이 직원은 4월21일 수습기간 까지가 아닌 4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미만 기업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5인미만 기업다니고 있는데 미연차사용수당 지급이 없나요? 추가로 연차를 1년에 11일 쓰는 규정이 적용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즉 회사에서 맘대로 휴가일수를 정해서 가령 휴가일수 7일 이런식으로 정해주면 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관리자인데. 부서 직원이 휴대폰 본인 명의가 아닌데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보험관련 월급받는 대표이고, 실 소유 대표님은 따로 계십니다. 부서 관리자 이면서 대표이사인데. 밑에 직원이 입사하여 몇개월 근무째인데요. 신원보증보험 발급은 되었고, 업무를 하다가 휴대폰 인증이 있는데. 업무폰이 다른 이유로 인증안되어 본인 휴대폰으로 인증할려고 했는데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니라고 합니다. 휴대폰이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닐경우 이런 경우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자 인지 아니면 신용하자 있는저신용자인지 궁금하네요. 신용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 모르지만. 점심때 사용하는 카드는 있는것 같습니다.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니라고 해서 다소 찝찝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경우 신용평점 1000점 모회사는 985점 정도되어서 신용에 상당히 중요성을 보는 사람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미사용 연차수당 몇일로 산정되는건가요? 궁금제가 문의하였는데 질문을 애매하게 해서인지 답 주신거를 이해 못해서 더 자세히 올립니다. 21년 8월 초순 입사 24년 3월 중순 퇴사입니다. 이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휴가 부여입니다. 즉 22년1월부터 1년근무 안되었는데도 22년 한해 15일 연차휴가부여 된거지요. 그러면 23년도, 24년도도 그대로 적용될텐데 여기서 질문이24년도 적용되는 연차휴가는 24년 전체 15일 기준에서 사용안한 12일에 대해 적용되는건지?3월까지 근무한거에 대한 적용된건지? 그러면 남은 일수가 없는건가요?여기서 인트라넷 등 휴가 독려하는거 없었습니다 단지 인사직원이 휴가 다 쓰라고 애기하는 정도였습니다. 몇일 남았으니 다 소진하라고... 그러면 남아도 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은 부지급인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청구일수가 얼마나 될까유?21년 8월 초 입사 24년 3월 하순 퇴사. 이 회사는 회계년도 1월~12월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였습니다.올해 1월, 2월 연차휴가를 냈고... 퇴사를 3월 하순에 했다면 남은 연차는 하루인가요? 이것밖에 통상임금 범위에서 청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올해 남은 15일 연차중사용못한 13일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는지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런 경우는 연차휴가가 15일이죠?연차휴가 사용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21년 8월 초 입사 24년 3월 중순 퇴사. 회사에서 인사담당자가 연차휴가 꼭 쓰란 애기만 하였음 문서는 따로 없었습니다.계산되는게 21년 8월 ~ 22년 8월 22년 8월~23년 8월. 23년 8월~ 24년 3월까지 계산되는건가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올해들어서 1월에 한번만 사용했습니다. 23년 8-9-10-11월 하루만 사용.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사용연차휴가 지급거부 하다 이의를 제기하니 준다고 하는데미사용연차휴가 지급거부 하다 이의를 제기하니 준다고 하는데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질문이..이 회사에서 기본급 4백만원 인센티브로 10개월간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월 5백씩인거죠. 기본급 포함 9백만원.. 근데 이 회사에 기본급과 위 산정금액으로 통상임금 산정해서 달라고 하니 아는 노무사한테 의뢰 했다고 하는데.. 상여금 5천만원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기본급에서만 산정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인센티브는 왜 산정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미사용 연차휴가 지급액 3,3% 소득세 차감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