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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5인 부분에 포함안되죠?

시간당 시급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언급하는 5인이상 사업장에 나오는 그 5인에 포함 안되는걸로 아는데 맞지요? 정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만 5인 부분에 포함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이든 월급제이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예외의 경우가 아니라면 파견, 도급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 제외되나 그 외 시급제, 단기간, 일급제, 일용직 근로자들은 전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채용되어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근로형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당 시급을 받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정규직, 계약직과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파견근로자, 프리랜서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인지 여부나 정규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급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포항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대사입니다. 단 파견근로자 등 일부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