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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를 위하여
21년 8월 초 입사 24년 3월 하순 퇴사.
이 회사는 회계년도 1월~12월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였습니다.
올해 1월, 2월 연차휴가를 냈고... 퇴사를 3월 하순에 했다면 남은 연차는
하루인가요? 이것밖에 통상임금 범위에서 청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올해 남은 15일 연차중
사용못한 13일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는지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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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2024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