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섬세한율무차
- 산업재해고용·노동Q. 쿠팡 일용직 4대보험 관련 궁금합니다!8번 이상나가면 4대보험 떼고, 회사에서도 알잖아요그래서 7번 정도씩 하려고 하는데이게 사업체별로 그런거같더라구요근데 쿠팡도 쿠팡풀필먼트가 있고쿠팡로지스틱스?가 있던데..두 사업체 상관없이 8번 인걸까요?아니면 다른 사업체니까 각각 8번 인걸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 계약 위약금 관련 궁금합니다ㅜㅜ급여를 선지급 한다는 내용이랑 조건 등등 맞춰준다고 했던거랑다르게 매번 다른 이유를 대면서 서로 약속했던 지급일보다 미뤄지고하길래신고해서 결국 다음주 수요일에 돈을 전체받기로 하고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오늘도 어제 선지급 하기로 했는데 감사 이유를 핑계로 오늘 해준다고 했는데, 오늘 되니까 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구요, 오늘 일도 녹음해둔게 있어서 신고하고 정리 했습니다)근데 아까 오전에 신고했을때는 아무말 안하더니 갑자기 정리되니까전화와서팀단위로 움직이는 곳인데, 신고해서 팀이 깨지고 제가 나가는거라 위약금을 내야된다고 합니다안내면 다음주 수요일에 준다했던 급여도 미뤄질수밖에 없다는데이 부분이 맞나요?그리고 만약에 내야된다면 급여에서 상계처리하고 받을수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사채 상속포기 관련해서 궁금해요ㅠㅠ빚 > 재산 인 상태에서빚 (은행, 개인 사채 등등..)이 있어서부모님 상속포기 하려고 하는데개인사채같은 것도 상속포기하면 빚 안갚아도 되나요?서류에 부모님이 못갚으면 다른 가족이 갚는다고 싸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상속포기를 해도 빚을 무조건 갚아야하나요?사채하는 사람들이 민원 넣어서 계속 일도 못하게 하고 그 지역으로 저를 오라가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못막나요? (조금이라도 돈을 내야 민원도 안넣고 하겠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이미 돈을 조금 냈어요 반강제로ㅠ)민원때매 상속포기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할때도 계속 직장에 찾아 오겠다는데..(들어오진 않고 계속 서있겠대요) 이건 문제가 안되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ㅠㅠ
- 민사법률Q. 피해보상 청구 혹은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어제 지인이랑 빌린 돈 문제로 실랑이를 했습니다요약하면제가 40만원을 빌렸고사정상 돈이 정말 없어서 못갚고 있었고어제 지인이 일하다가 다쳐서병원 가야되는데 돈 없어서 못가니 돈 갚으라했습니다본인 통장 잔고 보여주긴 했어요근데 정말 돈이 없어서 얘기를 하다가지인은 수술을 3시간 가량 늦게 받았고저는 일도 못하고 경찰서에 잡혀서 돈을 구해서 결국 다음날 아침에 빌린돈+택시비까지 해서 50만원을 변제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밤에 연락이 와서 저때문에 수술이 늦어져서 재수술 해야된다고 재수술 비용을 달라했고저는 돈이 없다했는데일하는 중에 새벽부터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다가결국 경찰서로 갔습니다본인 아는 변호사를 데려와서 저보고 합의하라고 합니다재수술비 120만원에서 반인 60만 지금 주던지아니면자긴 돈 못내니까 계속 입원할거고 그 비용을 주던지 하라고 협박합니다새벽부터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일도 못가고있고계속 소송 한다고 협박을 합니다그쪽에서 데려온 변호사 말로는 다친 날 옆에 계신 분들이 저때문에 수술을 늦게 받았다는 식으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모든 계좌를 보여주고 본인이 정말 돈이 없는지를 증명하진 않았습니다상대 변호사가 진단서, 의사소견소도 가져와서 제 탓이라 합의 보던지 알아서 하란 식으로 하는데 정말 제 잘못이여서 제가 합의를 봐야되나요?민사소송으로 절 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돈 없다면서 재수술은 어찌 받았는지도 모르겠고그냥 제 수술이 잘못끝난걸 제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의사소견서에 치료랑 응급처치가 늦어졌다고 적혀있는데 그럼 제 잘못인건가요?그리고 제가 업무방해죄 혹은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저는 그 분때문에 일도 못해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민사법률Q.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 올리긴 했으나 상세 상황을 못적은듯하여 재문의 합니다지인에게 40만원 빌린 돈이 있는데 정말 못갚는 사정이 있어서 돈을 계속 못주고 있었습니다 (안갚을 의도가 전혀 없고 정말 돈이 없어서 못 갚는 상황)그런데, 어제 지인이 다쳐서 빨리 돈 내놓으라고 했는데 정말 드릴 돈이 없어서 경찰서까지 갔었습니다지인에게 상황도 얘기하면서 사정사정 빌기도했는데 지인이 본인도 돈이 없다고 잔고를 보여주면서 당장 돈달라고 소리지르고 안주면 고소한다 하시면서 빌려준 돈이랑 택시비까지 달라고 하였습니다얘기를 하다가 지인은 병원을 3시간정도 늦게 갔고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새벽 내내 일도 못하고 경찰서에서 돈을 구하고 있었고 지인은 계속 제가 병원비, 택시비를 안주면 합의를 안한다하고 경찰도 제가 합의 안하면 못 보내준다고 해서 아침에 뒤늦게 간신히 돈을 빌려 빌린 금액+택시비까지 해서 빌린 돈 보다 더 갚았습니다. 총 50만원을 보냈고 지인말로는 병원비 40, 택시비 10이 나왔다했습니다(경찰에게 이체 내역까지 보여주고 풀려났습니다)근데 밤에 갑자기 연락와서 저때문에 수술이 늦어져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지금 못걷고 있다, 치료하고 재수술 해야된다이러면서 재수술비용 전체를 달라고 합니다 (5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이 돈을 안주면 진단서 끊고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이게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민사소송으로도 소송이 성립 되나요?된다면 도대체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진행되나요..?일하는 곳에서는 소송에 들어가고 하면 일도 못하고 하니 좋게 해결하라고 하는데재수술비를 달라니..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돈을 갚는게 늦었지만.. 사정도 이해줬었고 따지고보면 원금에 이자까지쳐서 돈을 더 갚은 상태인데일부나 반값도 아니고 재수술비용 전체를 내놓으라니 이해가 안갑니다도의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전달하는 부분은 몰라도 재수술비용 전체를 내는게 맞는건가요?도대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이런 상황도 고소가 성립 되나요???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정말 못갚는 사정이 있어서 돈을 계속 못주고 있었는데 (상대방도 사정 이해했어요)어제 지인이 다쳐서 빨리 돈 내놓으라고 했는데 정말 드릴 돈이 없어서 경찰서까지 간 상태였습니다지인이 이 일로 얘기를 하다가 병원을 늦게 갔고 치료가 조금 지연이 됐고아침에 뒤늦게 돈을 빌려서 빌린 금액+택시비까지 해서 빌린 돈 보다 더 갚았어요(경찰도 합의 후에 보내줄수있다해서 돈 보내고 이체내역 보여드리고 돌아왔습니다추가로 얘기한건 제가 사정 얘기 드리고 지인분도 본인이 병원갈 돈 없다 당장 내놔라 저도 돈이 없어서 그런다 이러면서 사정사정 했어요)근데 밤에 갑자기 연락와서 저때문에 수술이 늦어져서 재 수술을 해야된다고재수술비용 전체를 달라고 합니다이 돈을 안주면 진단서 끊고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이게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돈을 갚는게 늦었지만.. 사정도 이해줬었고 원금에 추가로 해서 돈을 더 갚은 상태인데일부나 반값도 아니고 재수술비용 전체를 내놓으라니 이해가 안갑니다어떤 죄목으로 고소할지도 이해가 안가구요도의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전달하는 부분은 몰라도 재수술비용 전체를 내는게 맞는건가요?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근로자에 프리랜서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상시근로자 계산할때 프리랜서도 포함되나요?매주 하루정도 대략 2시간 내외로 정기적으로 사무실 청소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한달에 2~4번 정도는 추가로 저희 사무보조 알바를 하십니다. 급여는 3.3% 공제를 하고이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계산에 포함이 될까요?완전한 프리랜서가 아니고 종속되어 근무하게 되면 상시근로자에 포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예를 들어 근로가 2023년 1/1~ 12/31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사람은 계속 근로관계가 없어 연차 수당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2024년 1/2까지 (367일) 근로하고 퇴사하는 사람은 계속 근로 관계가 있다고 보아 퇴사시 15개의 연차수당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분이 말씀하시기를 2024년 1/1에 생기는 연차는 2024년으로 부터 1년의 80% 이상을 출근 하여야 1년차에 생긴 15개의 연차가 보존되어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그 전에 퇴사시 1달에 1개로 보고 미사용 연차를 그만큼만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1) 제가 아는바와 같이 366일 이상 근로시 15개의 연차가 생겨, 퇴사시 15개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2) 아니면 다른 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년이 지나고 80% 이상을 근로해야 15개의 연차가 확정이 되어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5개 미사용으로 가정 / 중도 퇴사시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 생성)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미만~이상 변동적인 업장 연차수당안녕하세요,5인 미만, 이상 연차수당 관련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4월 말 기준, 고정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분+육아휴직하신 분 까지 해서상시근로자가 7명 정도인데4월 말에 1년이 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연차수당 지급이 맞을까요?1) 만약, 근무하는 1년 사이에 한달이라도 5인 미만이 된 적이 있다면지급 의무는 없는걸까요?2) 아니면 5인 이상이 1년이 되는 달에 되었다면 무조건 지급이 맞을까요?육아휴직자가 있어서 근무하는 1년 내내 상시근로자가 5명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 듯하긴 한데,혹시나 미만인 적이 있었을까봐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