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 위약금 관련 궁금합니다ㅜㅜ
급여를 선지급 한다는 내용이랑 조건 등등 맞춰준다고 했던거랑
다르게 매번 다른 이유를 대면서 서로 약속했던 지급일보다 미뤄지고하길래
신고해서 결국 다음주 수요일에 돈을 전체받기로 하고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어제 선지급 하기로 했는데 감사 이유를 핑계로 오늘 해준다고 했는데, 오늘 되니까 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구요, 오늘 일도 녹음해둔게 있어서 신고하고 정리 했습니다)
근데 아까 오전에 신고했을때는 아무말 안하더니 갑자기 정리되니까
전화와서
팀단위로 움직이는 곳인데, 신고해서 팀이 깨지고 제가 나가는거라 위약금을 내야된다고 합니다
안내면 다음주 수요일에 준다했던 급여도 미뤄질수밖에 없다는데
이 부분이 맞나요?
그리고 만약에 내야된다면 급여에서 상계처리하고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