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제도인데 퇴사시 잔여연차 소진 vs 연차수당으로 받기 어떤게 낫나요

현재 잔여연차 10개정도 남은 상태이고
내부면담시에는 4월 중순에 퇴사이후 남은 잔여연차를 붙여서 퇴사일은 늦추고싶은마음입니다.
검색해본곳마다 말이 좀 달라서 헷갈리는데..
만약에 잔여연차를 못받고 연차수당으로만 10일치 받고 끝내는 경우랑
연차를 더 소진하고 근무일을 늦춰서 퇴사하는경우랑 어떤게 저한테 유리한가요?
dc형은 상관없다는 사람도있고, 퇴직금이 달라진다는 얘기도있어서 전문가들의 답변 궁금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납입된 부담금과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며, 퇴직 시 발생한 연차수당도 1/12가 부담금으로 납입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급되었을 추가적인 수당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급여액에 차이는 없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