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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퇴사후 이직준비할생각인데
퇴사까지 이틀정도 남았습니다. 퇴사전 챙겨놔야하는 서류를 오늘 요청드리려고하는데 어떤게 필요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취업할 때 필요하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받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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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자발적 사직을 하는 경우
퇴사 전 받아 두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후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하여 교부 받아 두시면 다른 직장 취업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처리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퇴사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특별히 확보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나, 추후에 이직할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는 서류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미리 발급해 놓으면 좋습니다.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법적으로 꼭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직장의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서류는 퇴사 이후에 요청하여 받아도 되긴 하지만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니 미리 발급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이직 과정에서 해당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