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제도인데 퇴사시 잔여연차 소진 vs 연차수당으로 받기 어떤게 낫나요

현재 잔여연차 10개정도 남은 상태이고
내부면담시에는 4월 중순에 퇴사이후 남은 잔여연차를 붙여서 퇴사일을 늦추고싶습니다.
검색해본곳마다 말이 좀 달라서 헷갈리는데..
만약에 잔여연차를 못받고 연차수당으로만 10일치 받고 끝내는 경우랑
연차를 더 소진하고 근무일을 늦춰서 퇴사하는경우랑 어떤게 저한테 유리한가요?
dc형은 상관없다는 사람도있고, 퇴직금이 달라진다는 얘기도있어서 전문가들의 답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퇴직 시 발생한 연차수당 역시 그 금액의 12분의 1이 부담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연차로 인해 다른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 여부만으로 퇴직급여액에 차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수당으로 받든 미사용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든 수당 자체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12이

    퇴직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