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퇴직연금 irp계좌에 14일 넘어서 입금되면..이것도 법적으로 문제있는건가요?

회사에서 신한 dc형 퇴직연금 제도 시행중인데, 제가 퇴사를 저번주에 했는데
경여지원실측에서 잔여연차수당및 퇴직금을 월급날에 같이 처리하겠다고 메일이왔었거든요.
다른 서류같은 처리도 퇴직금 줄때나 된다고했던것같고..그때 한꺼번에 받기로했고..


저희는 월급날이 4월말일인데..찾아보니까 원칙은 퇴사후 14일이내에 퇴직금 지급이더라구요.

이게 일반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1년에 한번씩 회사측에서 입금하는것같은데..올해 1월에 얼마 입금된기록이 있긴하거든요. 근데 퇴직금 받는건 irp계좌에 들어왔을때 기준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또 헷갈리는게 원래 퇴직금이 14일이후에 주게되면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어있다고하는데,

이게 자동으로 붙어서 나오는건지 아니면 회사측에서 따로 지급해야되는건지 헷갈려요..
저같은경우도 irp계좌에 입금이 퇴사한지 14일이 지난이후에 주면 지연연차를 받아야하는건지..(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따로 별말이 없엇거든요. 회사경영지원실측에 따로 이부분 알고있는건지 문의드려봐야할까요? 혹시나 지연연차를 지급을 안하겠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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