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시기별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사기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계약 만료 예정이고,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회생절차 중으로 아직 진행중입니다.
경매로 넘겨서 셀프낙찰 받을 계획이고, 형사고소도 준비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야하는 것들과 시기가 언제일까요?
임차권등기 -> 하는 시점
압류, 추심 -> 회생절차 중이라 가능할지
보증금반환소송(민사) -> 형사와 같이 진행하면 될지
도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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