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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물러서지않는노송나무

이미물러서지않는노송나무

전세사기 시기별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사기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계약 만료 예정이고,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회생절차 중으로 아직 진행중입니다.

경매로 넘겨서 셀프낙찰 받을 계획이고, 형사고소도 준비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야하는 것들과 시기가 언제일까요?

  1. 임차권등기 -> 하는 시점

  2. 압류, 추심 -> 회생절차 중이라 가능할지

  3. 보증금반환소송(민사) -> 형사와 같이 진행하면 될지

도움 꼭 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임차권등기에 관한 서류나 보증금반환에 관한 서류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신청 전에 위 절차를 진행합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증거자료가 준비된 경우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진행중입니다.

    어차피 회생 절차 진행중이라면 형사고소로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면책대상에서 제한되는 것이고 압류나 추심은 당장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