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및, 퇴사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탄력 근무제입니다.
예)8시에 출근하면, 17시에 퇴근하고
9시에 출근하면 18시에 퇴근합니다.
출근 시간은 10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이 10시-12시까지 반 반차를 사용 하고, 13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면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아니면, 8시간 근무했으니 반반차를 취소하는게 맞을까요?
2)다른 질문입니다.
직원이 남은 연차 6일을 6/30-7/7일까지 사용하고 7/7일날 퇴사하였습니다.
6월급여는 이미 정산되었습니다.
7월급여는 어떻게 책정 해아 하나요? 7일분을 지급하나요?(휴일포함)
아니면, 휴일빼고 5일분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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